자주묻는 질문
센터 양도는 본사와의 협의하에 가능하며 인수자는 본사에 가맹비,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사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명의 변경시에는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본사 관리비란 가맹점에게 경영 및 업무지원(CS,사무업무,세무회계,디자인,마케팅 등)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으로 본사 관리비는 회원수 및 매출에 따라 월 200~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본사 인력 유지 및 가맹점의 발전을 위하여 재투자 됩니다.
가맹비는 가맹 계약자가 가맹 사업자에게 부여 받는 가맹에 관련된 영업지원 및 영업 표시권 사용 허가에 대해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키오스크&앱 사용(레슨 예약) 및 교육비, 오픈 진행비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모든 가맹 사업체에서 계약 종료 시 반환되지 않는 소멸성 경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시설관리 및 행정업무, 마케팅, 디자인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가맹점 매출 향상을 위한 SV의 경영지도를 통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센터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가맹계약 후 철거 및 공사 진행시 약 20~30일 내외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 인테리어 공사 및 본사교육, 프리세일 진행, 코치 구인, 제반 법규 사항 처리 등이 이루어 집니다.
투자금액 및 상권, 입지조건 등에 따라 매출액과 수익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의 업체 시공을 경영주님이 원할 경우 본사의 감리(감리비용 발생)을 받고 시공이 가능합니다.
최소 ‘하프코트 2면+볼머신기 코트 1면’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수이며 층고는 최소 3미터 이상이 되어야 원활한 테니스 레슨이 가능하고 평수가 작으면 코트 구성이 불가해집니다.
점포 물색 필요시 컷테니스 본사에서 지원해드리며 직접 찾아오시면 담당자가 별도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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