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교육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되어 적법하게 교육시설로 신고 가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교육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되는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직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학원으로는 등록할 수 가 없음 평생교육시설은 다양한 과목의 교육과정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테니스 교육이 평생교육원으로 신고 가능
부가세 면세 혜택이 있는 교육서비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테니스는 학원의 직종분류에 미포함
관계 법령 및 레퍼런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제도46015-11172 국세청 질의/회신
평생교육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에 신고필한 후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